US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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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실무 정보

미국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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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
44649

증거개시의 중요성

미국 민사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소의 메리트(장점)에 의거하여 또는 기술적인 메리트에 의거하여. 소의 메리트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 흑백이 들어 난다고 하는 것이다. 특허 소송이라면, 재판을 통해 침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 졌다는 의미다. 기술적인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 하는데 있어 책임을 다 했는가에 촟점이 맞추어 져서 최종 재판 없이 모션에 의하여 판결나는 경우를 뜻한...

미국 소송
45159

미입증된 사실

"당신 보너스 탄거 어떻게 했어?' 와이프가 물어 온다. "친구하고 룸 살롱에서 술 마셨어"하고 답변을 하는 남편은 실로 겁을 상실한 간 큰 남자거나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다. "당신 그 계집애 하고 얼마나 사귄거야?' 와이프가 물어 온다. "두달 밖에 안돼." 라고 답변하면 벼락을 맞을게 뻔하다. 와이프는 지금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것이다. 보너스를 탓다고 미입증된 사실을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여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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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2

유도질문

"당신 오늘 보너스 탓지, 그렇치?" "당신 내가 친정 간 사이 외박했지, 그렇치?" 위의 두 질문은 유도 질문이다. 질문안에 답이 암시되어 있는것이다. 유도질문은 법정에서 직접심문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심문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직접심문과 반대심문. 직접심문을 하는 경우 open ended (열린형태) 질문만 허용된다. 답의 옵션이 예, 아니오로 극명히 나누어 진다면 유도심문이 되는것이다. 이에 반해 열린형태의 질문은 증인이 그 답을...

미국 소송
52706

법적결론 요구

오브젝션중에 가장 재미있는 오브젝션이 법적결론 요구 (calls for legal conclusion)이다. 법적결론이란 판결을 뜻한다. 지재권 소송에서, 법적결론이란 것은 침해여부를 뜻한다. 침해여부는 벤치 트라이얼(판사 재판)의 경우 판사가 결정하고, 쥬리 트라이얼 (배심 재판)인 경우 배심원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예: 질문: 본 회로도에 나와 있는 더미워드라인 (dummy wordline)의 역할이 아메리카반도체 특허 123에 나와 ...

미국 소송
58906

애매모호

애매는 무었이고 모호는 무었인가? 애매한 표현 모호한 말씀이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 표현도 역시 애매와 모호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다. Vague and ambiguous (베이그 엔 엠비규어스) 란 데포지션에 있어 약방의 감초다. 안 나오는 경우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데포지션중에 애매모호라는 오브젝션이 나오는 경우 질문이 정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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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1

근거 부족 (근거 결여)

오브젝션중 "근거 부족"은 논리적인 마인드를 요구하는 오브젝션이다. 가령: "왜 2005년 5월에 특허 출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질문이다: "2005년 5월에 특허 출원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누군가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했다"고 가정하고 있다. 질문 자체도, 잘 뜯어보면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질문: 왜 2005년 5월에 456특허 출원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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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1

범위

데포지션에 나오는 증인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1) 회사 대표 (2) 개인 자격 (3) 전문가. 이 중 데포지션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증인은 회사 대표 (법인 증인으로도 불리움)다. 또한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하다. (참고: 회사 대표와 개인 자격의 증인은 사실 증인으로서 주로 당사자 법인체에 소속된 직원이다. 전문가는 법인체 소속이 아닌 중립인이다. 그럼으로, 본 토픽에서 전문가 증언은 다루지 않는다.) 회사 대표의 경우 회사를 대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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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권리: 데포지션

미국법은 간단히 의무와 권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은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면, 물론 의무도 있다. 그것은 납세의 의무이며 국방의 의무가 되겠다. 증거개시의 일부인 데포지션에서도 역시 의무와 권리가 있다. 우선, 증인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알아 듣지도 못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는 없는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질문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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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9

질문의 형태

Form이라는 오브젝션은 사실 여러가지의 오브젝션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의제기가 가능할때 사용하는 오브젝션이다. 미국은 연방주의 이다, 그러다 보니 법원도 연방법원, 주법원으로 나뉜다. 각 주법원은 그주의 법을 따르게 되어있고, 연방법원은 연방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연방법원이 주법원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연방법원도 각주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그들의 규칙(Rules)을 갖게 된다. 그것을 Local Rules...

미국 소송
162540

이의제기: 데포지션

(1) 권리보호 데포지션을 할 때도 오브젝션이 자주 나온다. 어떤 질문에 대하여서 오브젝션을 건다면 이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은 "권리 보호"이다.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온뒤에 오브젝션을 걸면 이는 이미 늦은것이다. 증인의 답변은 이미 그 질문에 대한 일정 권리를 포기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이 서류를 왜 작성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에 "오브젝션, 근거 부족"이라는 이의를 제기한다. 부족한 근거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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