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도 바가지를 쓰는가
“단골도 바가지를 쓰는가” 2019년8월31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바가지라는 말이 있다. 요금이나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바가지라는 표현을 쓴다. 관광지나 피서지에 가면 으레 바가지가 횡행한다. 바가지를 근절하긴 매우 어렵다. 상인 입장에선 바가지가 남는 장사다. 한 번 온 사람은 또 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왔을 때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이문이 남는 것이다. 단골에겐 바가지를 안씌운다. 단골은 자주 찾아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