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rpreter James Y. Victory,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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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의 미국 소송 이야기

30(b)6 증인

Views 38091 Votes 0 2011.02.07 08:19:52

데포지션에 나오는 증인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1) 회사 대표 (2) 개인 자격 (3) 전문가.  이 중 데포지션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증인은 회사 대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하다.   (참고: 회사 대표와 개인 자격 증인은 "사실 증인"이라고도 불리운다.  사실 증인은 전문가 증인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회사 대표는 연방민사소송규칙 30(b)6에 의거 선정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30(b)6 항 본문을 살펴 본다:  

 

Rule 30.  Deposition  

 

(b) Notice of the Deposition; Other Formal Requirements.

 

(6) Notice or Subpoena Directed to an Organization.

In its notice or subpoena, a party may name as the deponent a public or private corporation, a partnership, an association, a governmental agency, or other entity and must describe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the matters for examination. The named organization must then designate one or more officers, directors, or managing agents, or designate other persons who consent to testify on its behalf; and it may set out the matters on which each person designated will testify. A subpoena must advise a nonparty organization of its duty to make this designation. The persons designated must testify about information known or reasonably available to the organization. This paragraph (6) does not preclude a deposition by any other procedure allowed by these rules.

 

[본문 해부]

 

이제는 본문 해부를 통해 30(b)6 증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루어 본다.

 

"Notice": 여기서 노티스 라고 하는 것은 통지를 뜻하며, 강제성을 띈다.  여기서 강제성이라고 함은 통지가 적절히 이루어 졌음에도, 그 통지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sanction)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Subpoena": 서브피나란 소환장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민사에서도 소환장이 사용되며, 변호사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형사에서만 소환장이 발부 되며, 변호사는 소환장을 발부 할 수 없다.  미국 변호사가 힘이 더 쎄다는 반증이다  ^ ^ ).  여기 30(b)6 에서는 서브피나와 노티스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서브피나 또는 노티스에 의해 데포지션에 참석하라고 증인을 호출하였는데, 이에 증인이 불응하는 경우, 불응하는 당사자 법인은 민사 소송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또한 불응한 증인에게는 법정 모독죄가 적용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민사가 형사로 넘어가고, 증인에게는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원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필자가 16년간 특허 통역 하면서 이런 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must describe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the matters for examination": 공격에 의한 토픽 지정을 의미한다.   지정된 토픽에 대해서만 증인을 요구할 수 있는것이다.  데포지션에서 이러한 토픽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하는 경우 "범위" 오브젝션이 가능하다.

 

"must then designate": 방어측은 기 지정된 토픽에 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만 한다.   공격은 토픽을 지정하고, 방어는 증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야 노티스 또는 소환장이 발부 되는것이다. 

 

"testify on its behalf": 회사를 대표 한다는 뜻이다.  개인 자격이 아닌 회사 대표로서 증인이 되는 것이다.  30(b)6증인이 회사 대표라고 하는 말은 이 부분에 기인한다.  

 

"it may set out the matters on which each person designated will testify": 여기서 it는 당사자 법인을 뜻하며, 방어측에서 증인의 토픽에 대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 나오는 "matter"는 내용을 뜻하는데, 내용을 지정하는 방법이 바로 토픽 지정 이다.  여기서 다시 "범위"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공격측이 지정하는 토픽과 방어측이 지정하는 토픽이 어긋나는 경우 범위 문제가 생긴다.  

 

공격측의 토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방어측이 새로운 토픽(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공격측 토픽과 토씨 하나라도 다른 경우 새로운 것이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럴때면 늘상 데포지션에서 "범위"에 대한 오브젝션이 날라오고, 공격과 방어 변호사 간에는 설전이 오가는 것이다.  보통 데포지션 모두(冒頭)에 이런 상황이 전개 되는데,  쌍방의 변호사는 돌격대 출신답게 걸찍하게 한번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기록으로 남긴다.   이럴때는 변호사비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앞으로는 데포지션에서 격투기를 허용할것 같다.  말로 시비를 가리지 말고 주먹으로 해결하면 더 빠른 결과가 나올것 같다.    

 

"The persons designated must testify about information known or reasonably available to the organization":  증인의 의무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증인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서 꼭 증언 해야 한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것은 법인 내부에 있는 (known to the organization) 정보와 법인이 접근 가능한 (available to the organization) 정보 두가지 다 뜻한다.   

 

"must": 꼭 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강제성을 나타낸다.  아주 먼 옛날에는 30(b)6 증인이 없었다고 한다.  연방민사소송규칙에 회사 대표가 꼭 나와야 한다는 규칙도 없었다고 한다.  당시 법인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것이 무척 어려웠다고 한다.  아무도 책임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30(b)6 증인이 탄생된 것이다.  그리고 30(b)6 증인과 관련된 법규 조항에는 must라는 단어가 네번이나 들어 있다.   Must 는 법적용어로서 강제성을 띈다.  Shall 과 같은 의미다.*  30(b)6 에서 must를 네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꼭 이 규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다.  미의회의 입법자들이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다.  * (현대 법률에서는 shall 보다는 must 를 선호한다.  Shall은 그 강제적인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서, must 보다는 약하게 보여진다.) 

 

[본문 풀이]

 

30(b)6은 증인 지정 과 토픽 지정의 절차에 대한 규칙이다.   짧은 문단이지만, 미국 민사 소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논쟁되는 문단중의 하나 이기도 하다.  그만큼 많은 논쟁의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증인 지정 순서를 살펴 본다:  (1) 공격은 노티스 또는 서브피나를 사용해 일정 토픽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을 요구한다.  (2) 방어는 노티스 또는 서브피나에 지정된 토픽에 답변할 수 있는 증인을 제공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증인이 제대로 지정 되었는지에 대한 시비가 거의 언제나 생긴다.  이 부분에 있어 쌍방의 대리인이 티격태격 하다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션에 들어가는 비용, 새로운 증인 지정에 따르는 비용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토픽 지정 순서를 본다:  (1) 공격은 노티스 또는 서브피나를 사용해 증언이 필요한 토픽을 지정한다.  (2) 방어는 증인을 제공하며, 또한 증인이 증언하게 될 토픽을 지정한다.  범위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공격의 토픽을 선선히 받아 드릴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경우 불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공격은 무리한 토픽 지정을 한다.  공격은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토픽을 지정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방어는 가능하면 토픽을 협소하게 지정하고자 하는것이다.  물론 협소한 토픽이 광범위한 토픽 보다 방어하기 쉽다.  미터기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부분이다.   

 

아울러, 30(b)6은 쌍방의 의무를 명시한다.  공격은 합리적 구체성을 띈 토픽을 지정할 의무가 있으며,  방어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서 증언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구체성 (reasonable particularity) 이란 표현은 영어로도 한글로도 난해한 표현이다.  바로 이런 표현등에 있어서 공격과 방어간에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방어는 공격이 제대로 토픽을 지정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토픽을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공격은 기 새로운 토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방어측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는 것이다.   주먹으로 해결하면 더 빠를것 같은데, 말로 하려니까 시끄럽다.  때로는 쌍방 대리인측의 씨니어 파트너가 나와서 맞짱을 뜨면 될 것도 같다.  훨씬 경제적이고, 우열이 확실할 것 같다.  필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검토해 보고 싶은 사안이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 Copyright 2011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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